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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초기 환급액 작년보다 29% 감소

올해 세금보고 초기 평균 환급금이 전년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 9일 공개한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지 5일째인 지난 2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금이 1395달러를 기록, 지난해 초기 12일간 평균인 1963달러보다 28.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총 환급금 규모는 36억4900만 달러로 전년도 150억6960만 달러보다 76.8%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61만6000건으로 전년도 799만6000건보다 67.3%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1531만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9.1% 적었으며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16.9% 줄어든 1392만8000건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자신고는 1490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4.8% 줄었다. 하지만 전자신고 비율은 전체의 97.3%로 지난해 92.4%보다 높았다.   환급금 수령방식 중 하나인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는 총 264만5000건에 40억8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1.4% 줄었으며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1543달러에 그쳤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 휴잇의 마크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 “이번 IRS 보고는 매우 예비적인 데이터다. 5일치 분량으로 1년 또는 3개월 반의 세금보고 시즌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IRS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평균 환급금은 3167달러였다.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일반적으로 조기 신고하는 근로 소득세 수령자나 자녀 세액공제 수령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더 많은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준비된 납세자는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라”고 촉구했으나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3월 또는 그 이후까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환급액 세금보고 초기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2024-02-14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외

#. 일리노이 주, 29일부터 2024년 세금보고 접수    일리노이 주 세무국(IDR)은 연방 국세청(IRS)과 마찬가지로 오는 29일부터 올해 세금보고의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세금보고 마감까지는 아직 2개월 이상 남았지만 미리 하는 게 좋다며 가급적 세금 보고는 온라인(전자)으로 하면 더 신속한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세금 환급의 경우 체크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계좌 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금 보고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오류 없이 세금 보고를 마칠 경우, 4주 내 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시카고 교육위-차터스쿨 계약 기간 두고 갈등    시카고 차터스쿨 지지자들이 시카고 교육위원회와의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5일 차터스쿨들과의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의 최대 쟁점은 계약 기간. 그동안 시카고 시와 차터스쿨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해왔지만 일부에서 4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 기간 10년을 주장하는 학부모들과 차터스쿨은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이 안정된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부 차터스쿨 교직원들은 “계약 기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파업까지 시사했다.     반면, 시카고 교사노조 및 교직원들은 최근 흐름에 맞게 4년 이하의 계약을 맺어, 더 자주 계약 조건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도 “차터스쿨은 원래 선택적 등록(selective enrollment)을 통해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나은 수준을 보여야 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터스쿨을 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더 짧은 계약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시 차터스쿨은 모두 49곳으로 2만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세금보고 세금보고 접수 시카고 교육위원회 세금보고 마감

2024-01-26

세금보고 접수 29일부터 개시…IRS 공식 발표…4월 15일 마감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 세금보고 시즌이 공식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2023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새금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12일부터는 작년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IRS프리 파일(Free File) 서비스가 시작된다.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IRS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9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미리 준비해서 일찍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도 환급금을 가로채는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와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더라도 29일까지 IRS 접수를 보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irs.gov/about-irs/strategic-plan/direct-file)을 통해 유자격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무료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3월 중순에는 12개 주 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 수령 기간과 관련해 IRS는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된다며 특히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해 보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IRS는 강조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및 추가 자녀세금공제(ACTC)의 경우는 납세자 보호 연방 규정(PATH)에 따라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은행 계좌로 온라인 환급을 선택한 납세자는 2월 27일까지 계좌 이체나 데빗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IRS는 환급 수속 및 상태에 대해서는 IRS 웹사이트나 모바일앱(IRS2Go)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IRS는 실업수당, 배당금, 연금, 이자, 수당, 은퇴플랜 등이 있는 경우와 다양한 1099 양식을 받는 납세자는 서류를 확보한 후에 모든 과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금 보고 시즌 주요 일정은 ▶1월 12일 IRS프리 파일 오픈 ▶1월 16일 2023년 4분기 추정세금 납부 마감 ▶1월 29일 세금보고 접수 시작 ▶4월 15일 세금보고 접수 마감 ▶10월 15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 등이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시즌

2024-01-09

올 세금보고 시즌 29일 시작

올해 세금보고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이에 앞선 12일부터 접속할 수 있다.   IRS는 오는 29일부터 2023년 세금보고 접수 및 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 등 대부분 주에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하며, 이 기간 1억2870만 건의 개인 세금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공식 신청 기간은 29일부터지만 전문 소프트웨어나 세무사 등을 통하는 경우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접수하라”고 권유했다.   IRS는 올해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12일부터 미리 접속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는 3월 중순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다이렉트 파일은 주정부 세금보고 없이 한 번에 연방·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은 뉴욕·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다.   작년 한 해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임금소득(W-2) ▶소셜 연금(SSA-1099) 및 철도퇴직소득(RRB-1099) ▶실업수당(1099-G) ▶1500달러 이하의 이자소득(1099-INT)을 보고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앞서 “다이렉트 파일은 영어와 스페인어 2가지 언어로 제공한다”며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금 환급은 통상 보고 후 21일 이내 이뤄진다.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며 메인·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공휴일을 감안해 이틀 뒤인 17일 마감한다. 세금보고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보고 시작 세금보고 시즌 세금보고 접수 무료 세금보고

2024-01-09

23일부터 세금보고 접수 시작…폭우 지역 5월 15일 마감

1월 23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12일 2023년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억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들은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고자 세무대행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서류들을 작성해 놓고 세금보고서 접수 시작일에 맞추어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23일에 제출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금보고 적체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신분도용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일찍 신고해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 시행으로 IRS가 EITC와 ACTC 신청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단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일은 23일로 정해졌지만, 마감일은 헛갈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초 4월 15일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이다. 또 17일은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8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했지만 최근 IRS가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 신고 기한을 5월 15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팬데믹 구제 조치들의 종료로 인해서 환급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2021 회계연도 납세자 한 명당 평균 3176달러의 환급금을 받았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적체 세금보고 시즌

2023-01-12

연방-VA-MD-DC 소득세 신고마감 4월18일

연방국세청(IRS)은 1월 24일(월)부터 전자(e-file) 또는 우편을 통한 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며, 마감은 4월 18일(월)이라고 발표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도 연방소득세 신고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세금신고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예외 규정을 많이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접수와 마감일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됐다. 가장 빠르게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자적 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납세자는 3주내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다. IRS는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작년 이후 적체된 미처리 세금보고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해 우편 접수 시 환급일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전자적 보고를 권유했다. 연소득 7만2000달러 이하는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워싱턴지역 비영리단체는 조만간 저소득층과 일정 소득 미만 신고자를 위한 대면 및 원격 도움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신고마감 소득세 소득세 신고마감 연방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접수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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